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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52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F과 함께 순천시 G 토지에 대한 분양사업(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사업자금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명의변경 등을 통한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계약금 3,000만 원만 있으면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인 2015. 11. 경 영농조합법인의 비협조 등 다른 사정으로 끝내 이 사건 사업을 최종적으로 그만두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인 2015. 9. 초경 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비협조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지 여부를 피고인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9. 15. 이전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이 사건 사업은 사기성이 농후하여 중단되었고 피해자 C에게 이를 알렸으며, 피해자의 돈을 F 등이 다른 곳에 추진 중인 사업( 용인시 처인구 및 남양주시 수동면 각 노인 요양병원 신축사업 )에 먼저 하도급 공사비 조로 사용하고 선수금을 받아 투자 원금을 먼저 환급해 주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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