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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90170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보증보험회사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정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갑 회사와 정 회사가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험자는 정 회사라고 한 사례

[3]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조경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이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계약서와 그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험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676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취급인가를 받고,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면서 판매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만을 취급하다가, 정부가 1996. 1. 1.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설을 허용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의 할부금융채무를 담보하는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자, 1996. 1. 3.부터 할부금융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권 이외에 보험금 청구권까지 부여하는 할부금융특별약관을 만들어 이를 기존의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피고가 기존에 사용해 온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할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인(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할부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할부금융특별약관 제1조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은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할 때에는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5조의 규정 중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 제6조의 규정 중 ‘주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미회수할부금액’을 ‘미회수채권액’으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원심 공동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각각 할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할부협약을 통하여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피고가 이를 인수하고, 구매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 증권에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승낙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4) 주식회사 중원관광(이하 ‘중원관광’이라 한다)은 2006. 11. 10. 기아자동차와 원심판시의 버스 3대에 관하여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4. 30.과 2007. 8. 7. 현대자동차와 원심판시의 버스 10대에 관하여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중원관광은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금오캐피탈(이하 ‘금오캐피탈’이라 한다)의 중개로 피고에 대하여 2007. 5. 31. 기아자동차로부터 매수한 버스 3대에 관하여, 2007. 8. 9. 현대자동차로부터 매수한 버스 10대에 관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에 대한 청약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할부협약에 따라 위 버스에 관하여 각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중원관광이 피고에 제출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 기재되고, 주계약 내용에 할부판매금액과 할부기간이 기재되었으나,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면서 주계약 내용에 할부방식이 할부금융식으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증권에도 피보험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 기재되고, 주계약 내용에 할부판매금액과 할부기간이 기재되었으나,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면서 주계약 내용에 할부방식이 할부금융식으로 표시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첨부되었다.

6) 원고는 중원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2007. 5. 31. 기아자동차가 매수한 버스 3대에 관하여, 2007. 8. 9. 현대자동차가 매수한 버스 10대에 관하여 각각 할부금융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여 금오캐피탈 및 현대자동차에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원관광이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할부금융대출약정이기만 하면 모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원관광이 자동차 판매회사와 할부로든 일시불로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만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될 수 있고, 피보험자는 위와 같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할부판매대금채무를 보증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인수에 더하여 구매자가 원할 경우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협약을 체결한 것은, 구매자가 할부로든 일시불로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할부금융채무를 보증할 때 인수하게 되는 위험의 정도가 직접 할부판매대금채무를 보증할 때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 자동차의 할부판매계약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에 대해서까지 보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매자가 자동차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되고 주계약 내용에 할부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할부방식이 할부금융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할부금융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할부금융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금융기관이 보험금 청구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금은 금융기관의 미회수채권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판매회사인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원고와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험자는 할부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된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될 수 있는 할부금융대출약정을 특정하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보험증권에 포함된 할부금융특별약관은 그 적용 범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경우로, 보상하는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할부금융특별약관은 구매자가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채무를 보증할 때 인수하게 되는 위험의 정도가 직접 할부판매대금채무를 보증할 때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정에 근거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자동차 매매대금의 지급이 할부인지 일시불인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자동차의 구매자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부금융대출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과 할부금융대출약정을 긴밀하게 결합된 일체로서 파악하여 이 또한 할부구매 또는 할부판매로 관념하고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고, 할부금융특별약관에서 ‘할부판매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자동차의 구매자인 보험계약자가 할부로든 일시불로든 보험증권의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을 말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그와 같이 자동차 매매계약과 연계된 할부금융대출만을 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할부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다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증보험계약이라고 보아, 그 보험사고를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할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중원관광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할부판매보증보험의 구조 및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주계약과 실제의 판매계약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부판매계약에 따른 할부금융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의 인수라는 피보험이익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매매대금 중 선수금 15% 지급 등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중원관광과 현대자동차 사이의 실제 판매계약은 이를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할부판매계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 현대자동차의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선수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증 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다. 다만 보증보험청약서 등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보증 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의심할만한 점이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원관광이 기아자동차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할부금융대출약정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원관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판매계약서 사본 등에 중원관광이 과거의 자동차 매매계약에 관한 서류를 마치 할부금융대출이 필요한 새로운 자동차 매매계약에 관한 서류인 것처럼 속이고 있음을 의심할만한 점이 있다면, 이는 보증 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중원관광과 기아자동사 사이에 자동차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보험회사의 주계약 존부에 대한 조사·확인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중원관광은 2006. 11. 10. 기아자동차로부터 버스 3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부터 2007. 4. 30.까지 사이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부터 대출받은 돈 등으로 기아자동차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그런데 중원관광은 변조된 자동차판매계약서를 이용하여 2007. 5. 31. 피고와 버스 3대에 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기아자동차로부터 버스 3대를 새로 구매하거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으로 버스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원관광이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미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상태의 버스에 관하여 변조된 자동차판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기아자동차로부터 버스를 새로 매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약정은 중원관광이 기아자동차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 대상인 주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원관광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에 관한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기아자동차 판매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상법 제64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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