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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8784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5. 5. 14.경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9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5. 15.경 C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고는 2015. 6. 12.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2920호로 C의 중도금 수령 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과 위약금 1억 6,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다툼이 C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6. 24.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에 2015. 6. 22.자로 새로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6. 피고 명의의 2015. 7.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뿐만 아니라 C을 상대로도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C은 2015. 12. 7.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9.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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