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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106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20.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주채무자인 이 사건 제1대여금 6,000만 원 청구 부분은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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