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1892 (2016.09.23)
제목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6누8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000원, 2010년 제1기분 000원, 2010년 제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1) 문△△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SSS유통(이하 통틀어 'JJ3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각 'JJJ', 'AAA', 'SSS유통'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JJ3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2) 문△△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JJ3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의 유통흐름이 JJ3사로부터 주식회사 GGG리테일(이하 'GGG리테일'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거쳐 다시 제일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순환거래를 가공하고, 이를 모르는 GGG리테일 등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왔다.
(3) 그러던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나 GGG리테일로부터 매출처 다변화 요청을 받은 문△△와 GGG리테일의 직원 LLL은 2008. 2.경 원고의 담당직원 KKK에게 GGG리테일과 JJJ 사이의 거래 부분을 중개해달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위 순환거래의 과정에 끼어들어 GGG리테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JJJ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2010년에도 같은 이유로 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JJJ와 AAA에게 판매하는 각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4) 원고가 매입처인 GGG리테일이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인 위 회사들이 원고가 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을 뿐 원고의 검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고가 매출처인 JJJ나 AAA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납품장소는 매수인인 위 회사들이 지정한 물류센터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인 위 회사들이 물품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와 매입처 및 매출처 회사들은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매출처로 납품되도록 거래하는 것으로 하면서, 물품대금은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후에 자기 몫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거래대상으로 된 물품은 청소기, 가공식품류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들이었고, 원고가 얻은 수수료율은 매출금액 대비 2008년에 1.5%, 2010년에 3.1% 정도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제2호의2)에는 그 공급가
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
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11892 판
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문△△ 등의 제안에 따라 GGG리테일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JJ3사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GGG리테일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매입처로, JJ3사가 매출처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든 점, ②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매입처에게 주문을 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도 없었으므로, 중간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한 바가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 반면에,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총 206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 ④ 원고는 이러한 거래를 하면서 장부상으로 상품의 매출과 매입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다른 중개거래에 비하여 낮은 수수료를 받는 등 스스로도 통상의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연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원고는 주문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어 온 점 등에다가, 원고는 장기간 유통업 등에 종사하여 관련 거래 경험이 적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인 GGG리테일이 대기업계열사이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기업이라거나 또는 원고가 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