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2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X 교회의 전 담임 목사인 Y를 반대하는 ‘Z’ 소속의 신자들 로, 피해자들인 위 Y를 지지하는 ‘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의 AA 등 299명의 신자들이 위 교회 주차장에 설치한 천막 예배당( 가로 12m, 세로 45m) 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20. 15:26 경 위 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U은 철근 커터 기로 천막을 지지하는 쇠파이프를 절단하여 뽑아내고, 피고인 E은 천막 예배당에서 의자 등을 비롯한 비품 등을 밖으로 옮기고,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천막을 지지하는 쇠파이프에 연결된 줄을 자르고 철근 커터 기로 바닥에 박힌 못을 뽑고, 피고인 M, 피고인 Q, 피고인 R은 천막 예배당 내 의자를 밖으로 치우는 등 철거된 천막 주변을 정리하고 뽑힌 쇠파이프를 해체하고, 피고인 O은 전선을 고정하기 위해 바닥에 박은 못 등을 커터 칼로 잘라 내고, 피고인 N은 절단이 용이하도록 쇠파이프를 잡아 주고 천막 해체 후 천막 천을 자르는 등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피고인 P은 해체한 쇠파이프를 옮기고, 피고인 S, 피고인 T은 해체된 천막의 천을 쇠파이프와 분리하기 위해 연결 끈을 커터 칼로 자르는 등으로 천막 예배당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인 천막 예배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진술 조서, AA 외 288명의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천막 손괴 모습 사진 등 발췌), 수사보고( 피의자 C 사진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산정 관련)

1. 각 사진, 각 동영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