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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 유가 있다.

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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