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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2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함)가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C 팀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도 전액 지급하겠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D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을 속여 대출 희망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송금 받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로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믿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만나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C 팀장이 알려주는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C 팀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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