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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2995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탕, 찜질방을 운영하는 D과 ① 2011. 9. 22. 위 건물에 관하여 화재손해 및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그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체결하였고, ② 2012. 9. 29. 위 건물 및 시설에 관하여 화재위험을 그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3. 09:45경 위 건물 뒤 공터에서 아들인 E과 함께 장작운반용 곤도라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용접장소 근처에 연소할 수 있는 세탁물 찌꺼기 등 물질을 제대로 치우지 아니하고 용접불티가 다른 인화물질로 연소되지 않도록 방호막을 치는 등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용접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용접불티가 주변에 있던 세탁물 찌꺼기를 통하여 용접장소로부터 약 2m 떨어진 건물내 세탁건조기에 연결된 배기닥트 내부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건물 및 집기비품 등을 소훼하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D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계 297,959,1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용접작업을 함께 한 E은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실화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제주지방법원 2013고정960) 및 항소심 법원(제주지방법원 2014노355)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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