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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5세)은 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이며, 피해자 D(여, 50세)은 피해자 C에게 개인훈련(Personal Training)을 받았던 손님으로 피해자들은 서로 ‘아들’,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8. 12. 새벽경 피해자 C의 업무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은 2018. 8. 12.경 그가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헬스클럽을 그만두니 환불을 받아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8. 8. 14.경 불상지에서 E에 피고인의 계정(F)으로 접속하여 '꼭 상세하게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일 안하고 여자회원 만났으면서 뻔뻔하게 일행 아니고 혼자 편의점 가는 거였다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거~ ^^. 사전에 회원들에게 연락을 다 돌렸다고 갑자기 문자로 회원들에게 보낸 게 정상적인 회원 인수인계 너 편은 너의 애인 그 늙은 아줌마 밖에 없어.

단 한명도 회원 환불 나오지 않아.

(중략) 충치같은. 미꾸라지 같은 녀석이 없어져서 지갑도 편하게 책상 위에 올려놀 수 있어 아주 행복하다.

(너 도벽 있자나). 너 아동 성범죄자나.

용케 전자발찌는 차고 있지 않아 반바지 잘 입고 다니지만 내가 그걸 몰랐어.

헬스업계쪽에서 성범죄자는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거.

(중략) 기억나지 5년 전에 의정부 사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너 아주 양아치라고 못된 새끼라고 일시키면 안된다고 했던

거. 그리고 G 사장이 너 욕을 그렇게 한다고 너의 늙은 애인이 말해준거.

아. 그게 이 뜻이었구나.

너 다시 동대문 옷장사로 돌아가던지.

아님 여자들 더 꼬셔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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