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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50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총 14회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 내지 사기 전과가 수 회에 이르고, 총 14회의 전과 중 실형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이 1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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