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61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