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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고정28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4:00-17 :00 경 오산시 C 건물 6 층 601호 D에서 그 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벽 2 곳에 출입구를 뚫어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E 및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601호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매트를 뜯어 손괴한 부분도 같이 기소하였다가, 위 매트가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자, 601호와 603호 중간 벽을 뚫어 손괴한 부분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2016. 9. 1. 경 위와 같이 벽을 뚫어 출입문을 만드는 공사를 한 것에 대하여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4. 28. 경 피고인으로부터 601호를 전차한 G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이전인 2016. 8. 31. 까지만 영업을 하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② 601호 소유자 F은 2016. 3. 2.부터 12개월 간 피고인에게 위 호실을 임대하면서 2016. 9. 1. 경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601호와 603호 중간의 가 벽 2 곳을 뚫어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던 점, ③ 603호 소유 자인 H은 2016. 6. 10. 경 피고인에게 603호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가 벽을 뚫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상 복구만 한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현재는 원상 복귀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601호 603호 임차 인인 피고인은 구분 소 유권자들의 명시적 추정적 승낙을 받고서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이는바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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