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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07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10동 602호에, 피해자 C, D 부부는 같은 동 601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호수가 바뀌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각각 거주하면서 평소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무고 피고인은 C,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2. 부산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C, D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2. 11. 28. 부산영도경찰서 경제수사팀에서 고발인 진술을 하면서 C, D가 같은 아파트 603호 열쇠를 복사하여 마음대로 드나들고, 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9.부터 2013. 1. 3.까지 A4 용지에 자필로 “인터폰으로 경비에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601호 아까부터 우리 현관문 세게 쾅쾅 친다고 마약 처먹고 그렇게 말했음. 09:20 우리 현관문 따고 돌리는 소리 요란하게 (마약냄새 악취 풍김, 쌀뜨물 발효액 분무했음)“이라고 기재 후 배포하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작성한 글을 동 아파트 110동 경비실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배포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6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D 부부가 마약을 한다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의 전과사실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0.부터 2012. 12. 24.까지 A4 용지에 자필로 "601호 D, C 그자들은 검찰청 민원실 열람실에서 봤는데 사기, 폭행, 강간, 방화, 예비군법위반, 마약 등 전과가 10번이 넘는다고 벌금도 백만원, 이백만원, 삼백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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