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651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0,8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0,8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