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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201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2. 1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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