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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651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0,8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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