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7:05경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43.4km 상행선 지점까지 약 1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