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가 깨어난 뒤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준강간미수,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판결들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법원은 2012고합697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4년을, 제2 원심법원은 2012고단3944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에 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①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술에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