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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53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4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부분 총 편취금은 합계 약 1억 2,500만원인데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이 약 8,500만원이다), 이 부분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5, 6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같은 해

7. 13. 그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어 이 부분 각 범행 중 판시 제6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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