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3. 01:03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 누군가에게 맞았다" 는 피의 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탑승한 순찰차 뒷부분을 손으로 치고, 위 E로부터 "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순찰차를 왜 발로 차십니까
" 라는 말을 듣자 " 이 개새끼들 아 왜 늦게 오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턱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