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돼끼리’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인 원룸 앞길까지 약 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