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22: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냉천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