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3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조직도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 상당인데 피해회복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상위 조직에 대해서도 묵비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