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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39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후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합계 4억 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원심에서 피해자 연희신용협동조합, X, Y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미금농협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K을 위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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