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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7818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씨.앤.씨는 264,829,083원 및 그 중 143,106,953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소재 테크노-마트21(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테크노-마트21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 업무를 집행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리더스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50개 점포(F02-B039, F02-C069, F04-C036, F06-D055, F07-B055, F07-B061, F07-D026, F07-D057, F07-D086, F08-A038, F08-A042, F08-A043, F08-A046, F08-A053, F08-A054, F08-A055, F08-A056, F08-A057, F08-B001, F08-B073, F08-B074, F08-C003, F08-C004, F08-C026, F08-C041, F08-C051, F08-C052, F08-C053, F08-C054, F08-C058, F08-C060, F08-C061, F08-C075, F08-C076, F08-C079, F08-C083, F08-C084, F08-D004, F08-D010, F08-D011, F08-D018, F08-D019, F08-D024, F08-D026, F08-D030, F08-D031, F08-D039, F08-D043, F08-D046, F08-D047, 이하 ‘이 사건 제1점포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리치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41개 점포(B01-B007, B01-B021, B01-C008, B01-C039, B01-C041, B01-C042, B01-C043, B01-C065, B01-C066, B01-C067, B01-C068, B01-C081, B01-C082, B01-C086, B01-C087, B01-C088, B01-C089, B01-C093, B01-C094, B01-C095, B01-C098, B01-C099, B01-C100, B01-C101, B01-C102, B01-C103, B01-C116, B01-C117, B01-C118, B01-C119, F07-D003, F08-A026, F08-B080, F08-B081, F08-B097, F08-B098, F08-C087, F08-C088, F08-C100, F08-D032, F08-D034, 이하 ‘이 사건 제2점포들’이라 한다

)의 소유자ㆍ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 규약 중 관리비 관련 조항 1) 이 사건 관리단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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