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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5가단74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9,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부터 같은 해 11.까지 합계 54,879,220원 상당의 여성복바지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3,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879,220원(=54,879,220원 -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20.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개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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