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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 시시 델 피노Ⅱ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로서, 2017. 3. 28. 19:25 경 당국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거주지인 동두천시 중앙로 353번 길 21-3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62번 길 앞 노상까지 약 300 미터의 도로 구간을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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