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264 (2014.10.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개발조합이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등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년 7월 OOO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OOO(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이 OOO 경매를 통해 매각되자 OOO 양도가액을 경매시 매각대금인 OOO으로,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청산금, 토지불하대금 등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주택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OOO(종전주택의 취득가액 OOO, 토지불하대금 OOO, 청산금 OOO 및 기타 필요경비 OOO)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OOO 쟁점주택의 필요경비 중 토지불하대금이 OOO임에도 OOO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OOO 감액경정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1996년 7월 종전주택을 OOO에 취득한 후, 재개발조합이 이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주관하였으며, 시행자인 재개발조합 및 시공자인 두산건설주식회사가 분양가를 계속 인상함에 따라 청구인은 적정한 분양가격에 따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재개발조합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재개발조합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재개발조합 내부의 각종 비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보아 조합원의 자격을 포기하였음에도, 재개발조합은 OOO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12.27. 패소(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70520 판결)한 바 있다.
재개발조합은 2007년 10월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였고, 동 주택은 OOO에 매각되었으나, 재개발조합 등이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은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재개발조합의 청구인 명의 도용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의 소유자등록일인 OOO로, 양도일을 동 주택의 경매개시일인 OOO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경매에 따른 쟁점주택의 매각대금 중 재개발조합이 배당받은 OOO은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토지불하대금, 청산금 등의 원금OOO에 이자OOO를 합한 금액으로서, 재개발조합이 채권자 자격으로 배당받은 금액인바, 이 중 토지불하대금 및 청산금 등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이주비 및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70520 판결, 이하 “대법원 판결서”라 한다)에서 ‘원심이 쟁점주택에 관한 판시와 같은 등록세, 취득세 등은 원고(청구인)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고, 2002년 및 2003년 재산세의 경우도 원고가 동·호수 추첨을 통해 쟁점주택을 배정받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재개발조합)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게 된 세금으로서 이 역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정받기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대법원 판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인과 재개발조합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재개발조합이 대부분의 배당을 받아간 것일 뿐,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확인서, 분양예정조서, 재개발조합과 청구인 간 소송첨부서류의 차입금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일반분양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의 소유자등록일인 2002.12.30.로, 양도일을 경매개시일인 O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당해 재개발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OOO로,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OOO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재개발조합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원으로 등록한 후 쟁점주택을 강제경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OOO, OOO지방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문(2007.10.19.)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OOO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OOO 강제경매개시가 결정(OOO지방법원 2007타경30561, 채권자는 재개발조합임)된 후 OOO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김세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인터넷사이트 OOO경매정보의 쟁점주택에 대한 조회내역, 쟁점주택 경매에 따른 OOO지방법원의 배당표OOO, 재개발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통지문OOO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OOO에 낙찰되었고, 배당금액은 낙찰금액에 매각대금이자 OOO을 더하고 집행비용 OOO을 차감한 OOO으로서, OOO 채권자 재개발조합에게 OOO이, OOO에게 OOO이, OOO 입주자대표회의에게 OOO이, 청구인에게 OOO이 각 배당(배당비율 100%)되었고,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 및 여기에 이자를 포함한 OOO은 공탁되었다가 동 금액에서 집행비용 OOO을 차감한 OOO은 OOO 재개발조합에게 배당(채권금액 OOO)되었으며, 재개발조합은 OOO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OOO을 OOO까지 추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주택 경매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분양예정조서, 재개발조합의 대여금 내역 등)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금액은 원금 OOO, 이자 OOO 합계 OOO으로서, 원금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신납부한 이주비OOO, 토지불하대금 OOO, 청산금 OOO, 취득세 및 등록세 OOO, 재산세 OOO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OOO로, 양도일을 OOO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OOO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필요경비의 세부 산출내역은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5)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인 OOO로,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OOO로, 양도가액OOO으로, 필요경비를 증빙자료로 입증되는 다음 <표1>의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OOO 쟁점주택의 필요경비 중 토지불하대금이 OOO임에도 OOO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OOO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6)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조회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OOO로, 청구인으로 소유자등록된 날은 OOO로 나타난다.
(7)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70520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원심이 쟁점주택에 관한 판시와 같은 등록세, 취득세 등은 원고(청구인)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고, 2002년 및 2003년 재산세의 경우도 원고가 동·호수 추첨을 통해 쟁점주택을 배정받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재개발조합)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게 된 세금으로서 이 역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원으로 등록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른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동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매각대금을 채권자 재개발조합 등에게 배당한 점,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이주비, 재개발조합이 대신 납부한 토지불하대금, 청산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쟁점주택의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제1항에서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1998.5.22.~1999.6.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5.22.~1999.12.31.) 사이에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위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3 제1항에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2000.11.1.~2001.12.31.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함) 또는 위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제1항에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2001.5.23.~2003.6.30.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또는 위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포함)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8)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00.12.28.로서,「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 1998.5.22.~1999.12.31.)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은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내에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의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