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약 13,66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보험급여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991. 12. 10. 참가인에 입사하였고, 2007. 7. 1. 4급(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13. 3. 18.부터 참가인의 송파지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D은 2017. 7. 10. 참가인의 송파지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7. 7. 13. 22:00경 회식이 끝난 후 D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택시 뒷좌석에 D과 함께 승차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D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가슴을 만졌고, 다시 D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음부를 만졌다
(이하 ‘제1 비위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22:57경 택시를 타고 D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D으로부터 “이제 집에 도착했으니 돌아가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D이 거주하는 층까지 따라 올라갔다.
D이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원고는 문에 발을 끼워 넣어 D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하 ‘제2 비위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18. 회식 자리에서 원고와 멀리 떨어져 있는 D을 부르면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회식이 끝난 후 여직원들끼리 인근에 위치한 카페로 이동하자 이들을 따라 카페 안으로 들어가 D의 팔을 잡아당기며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였다
(이하 ‘제3 비위행위’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7. 20. D에게 같은 달 25. 개최되는 노동조합 회식에 인턴사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E으로 공지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D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지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원고는 D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D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하 ‘제4 비위행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