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5. 1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초등학교에 부임하여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비위행위 1) 원고는 2016. 7. 22. 12:10경 B초등학교 학습준비물실에서 진열대 위쪽 준비물 정리함에 있는 물품을 꺼내려는 B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C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허리부분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2) 원고는 2016. 8. 12. 10:00경 B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온 B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D의 다리를 만지고, D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평소에도 4 ~ 5회 정도 D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하 1)항의 행위와 함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 다. 피고의 징계처분 1) 피고는 2016. 8. 18.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6. 9. 9.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6. 1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2017. 3.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유죄가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225호 판결), 위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