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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20752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5. 1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초등학교에 부임하여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비위행위 1) 원고는 2016. 7. 22. 12:10경 B초등학교 학습준비물실에서 진열대 위쪽 준비물 정리함에 있는 물품을 꺼내려는 B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C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허리부분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2) 원고는 2016. 8. 12. 10:00경 B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온 B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D의 다리를 만지고, D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평소에도 4 ~ 5회 정도 D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하 1)항의 행위와 함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 다. 피고의 징계처분 1) 피고는 2016. 8. 18.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6. 9. 9.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면처분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6. 1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2017. 3.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유죄가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225호 판결), 위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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