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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19223
음식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무렵부터 2014. 5. 무렵까지 부산 기장군 B 소재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의 내부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또는 C과 사이에 피고 또는 C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014. 4. 무렵까지 위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데, 2014년 2월분까지의 식대를 지급하고 2014년 3, 4월분 식대 합계 6,078,600원을 지급하고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인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무렵부터 2014. 4. 무렵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식대로 보이는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3, 6, 8, 9호증, 을 제5호증의 9 내지 14,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그 하도급업자인 C의 요청에 따라 C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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