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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201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2,859,61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만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250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① F은 2013. 7. 4. 10:50경 G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서교사거리 방향에서 성산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원고 A를 위 전세버스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다시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위 원고에게 하복부 및 골반의 압궤손상, 항문 괄약근 파열, 다발성 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형제자매이며,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 및 이 사건 기록 일체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원고 A) (1)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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