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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4. 27. 05:45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57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돈이 있다고 건방시럽게 하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는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32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G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들 우두머리를 안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J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 K,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동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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