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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83604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중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당시 D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E 등 수 명의 학생이 2018. 9. 6. 「F(이하 ‘피해학생’)가 종전에 E 등이 G을 괴롭히던 상황을 선생님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하였다.

E, H 등은 피해학생이 도서실에서 나와 자신의 교실(5반)에 들어가려는데, 그를 둘러싸고 팔을 밀치고 발로 등과 엉덩이를 때리며 가슴이 크다고 놀리고 명찰이 달린 부분을 만졌다.

피해학생은 교실로 들어갔다가 5교시 체육수업에 가고자 체육복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갔는데, E, H 등을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이 우르르 피해학생을 따라 몰려갔다.

피해학생은 화장실 칸 안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던 중 밖에서 ‘물 묻힌 휴지를 던지자’는 소리 등을 듣고 윗옷만 갈아입은 채 다시 나왔고 달려드는 I 등을 밀치고 교실로 들어갔다

(이하 피해학생이 2018. 9. 6. 도서실에서 교실로, 교실에서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다시 교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상 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2. 대상 사건에 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였다.

학폭위 위원 7명은 대상 사건에 관하여 J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부터 출석정지(제6호) 조치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그중 원고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폭위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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