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 및 벌금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각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법인(이하, ‘G법인’이라 한다), H법인(이하, ‘H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서 충북도청과 청원군청으로부터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청원군 I 소재 ‘J’ 식당을 같은 B과 동업하는 자, 피고인 B은 G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H법인의 현 이사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J 식당’을 동업하는 자, 피고인 C는 G법인의 현 대표이사이자 H법인의 이사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 2억 1,000만원 편취 충북 청원군 K작목반[대표 L(피고인 B의 아들), 참여농가 수 50호, ‘M작목반’이라고도 한다]은 2008. 11. 14. 청원군청(축산산림과)에 ‘한우전문판매장 설치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이는 ‘한우전문판매장을 직접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간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육질의 한우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위 작목반 소속 농가의 부가가치 및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때마침 충북도청은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관련 도비를 보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상태로, 청원군청은 2008. 12.경 청원군의회에 ‘한우전문판매장 설치비 지원’을 위한 추경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2008. 12. 17. 청원군의회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2억 1,000만원(도비 6,300만원, 군비 1억 4,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 피고인 A는 수시로 청원군청 축산산림과 담당 공무원 N을 찾아가 “빨리 예산을 다시 세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09. 8.경 청원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