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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0 2015고단145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부산 수영구 수영로588번길 7 광안협성엠파이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로부터 안전띠착용의무위반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위 C로 하여금 D에 대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무면허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가 제시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범칙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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