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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7321
물품대금등 지급 독촉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36,330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1. 5. 원고로부터 113,336,330원을 차용하였고, 2019. 11. 30.부터 2020. 6. 30.까지 분할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피고들은 2019. 11. 28. 5,000,000원을 변제한 이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3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이 2020. 5. 18.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0090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0. 7. 22. 파산이 폐지된 사실, 피고 D이 2020. 7. 23. 서울회생법원 2020하면10090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20. 8. 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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