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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746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4. 11. 14.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5. 19.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5. 8.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8.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3. 25. 면책 결정을 받아 2019. 4. 9.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서울회생법원 2018하면2029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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