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누7113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근로자 A이 퇴사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구제명령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구제명령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는데,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