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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09.01 2011누85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위와 같이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라고만 표시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나. 관계법령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구제명령과 공정력 및 하자의 승계 이 사건 구제명령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그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공정력을 가진다.

한편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구제명령의 당연무효 여부 (1) A과 B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근거할 때, 이 사건 구제명령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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