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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980 판결
[손해배상(지)][공1994.11.1.(979),2836]
판시사항

원작수정이 그 내용과 정도로 보아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망인인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판매하였으나,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망인 스스로 또는 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이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학사상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0.10.25.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망인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원심판시 각 도서를 출판,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 또는 위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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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7.선고 93나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