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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성출판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근우 외 1인)

변론종결

2010. 7.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1 '교과서의 표시' 기재 서적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이하 피고 금성출판사로 약칭한다)는 발행 및 판매·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고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이하 피고 한국검정교과서로 약칭한다)는 발행업무 대행을 중단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9. 4.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및 소외인은 별지1 '교과서의 표시' 기재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이하 '이 사건 교과서'라고 한다)의 공동저작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 및 발행대행을 하는 법인들인데, 피고 금성출판사는 원고들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과서를 별지2 '임의수정 사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 한국검정교과서는 위와 같이 수정된 교과서의 발행업무를 대행하여 인쇄·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침해를 중지하고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 이 사건 소 중 침해중지를 구하는 부분은 공동저작자 6인 가운데 소외인이 제외되어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적법한 저작인격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금성출판사가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 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교과서에 관한 출판계약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따르겠다고 약정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수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금성출판사의 이 사건 교과서 수정 및 피고 한국검정교과서의 이 사건 교과서 발행은 저작인격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이 수인하기로 한 것이어서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가. 원고들 및 소외인은 이 사건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이고, 피고 금성출판사는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인, 피고 한국검정교과서는 이 사건 교과서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의 검정교과서 인쇄 및 배포 등 발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 및 소외인은 2001. 3. 24. 피고 금성출판사와 사이에 이 사건 교과서 저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고 한다).

(1) 원고들 및 소외인은 교육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칭한다)의 검정교과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 및 지도서의 원고를 작성하여 검정 출원 마감 4개월 전까지 피고 금성출판사에게 인도하고(제1항), 피고 금성출판사는 원고들 및 소외인이 인도한 원고 및 자료를 이용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 및 지도서의 검정본을 제작하여 검정신청을 한다(제4항).

(2) 원고들 및 소외인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사건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수정·개편 지시가 있을 때에는 소정 기일 안에 수정·개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정·개편을 위한 원고 및 자료를 피고 금성출판사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 금성출판사는 원고들 및 소외인의 요구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을 소정 기일 안에 수정·개편하여야 한다(제6항).

다. 원고들 및 소외인은 이 사건 출판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1. 12.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면서 "교과용 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과 교육 부조리 방지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0. 30. 피고 한국검정교과서에게 이 사건 교과서를 포함한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들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수정권고를 하고, 피고 금성출판사는 그 권고사항을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수정권고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상당수 항목에 관하여 수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그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1. 26. 피고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피고 금성출판사에게 이 사건 교과서 중 일부 내용을 별지3-1 '검정도서 수정지시' 중 '교과부 수정지시'란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그 수정·보완 내역을 2008. 11. 28.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4호증, 다만 이 서증에는 같은 별지의 순번 20의 일부 내지 순번 24의 일부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고 금성출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였지만, 별지3-1 '검정도서 수정지시'의 순번 10의 내용은 수정지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친 후 별지3-2 '검정도서 수정지시 후속조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여 그 수정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2. 1. 수정지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2008. 12. 20. 피고 금성출판사의 이 사건 교과서 발행을 승인하였다(을 제13호증의 1, 이하 수정지시 및 그 후속조치에 의한 수정지시를 합하여 '이 사건 수정지시'라고 한다).

바.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수정지시 내용과 같이 수정된 이 사건 교과서를 발행·배포하였다.

3. 이 사건 소 중 침해중지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교과서의 공동저작자 6인 가운데 소외인을 제외한 5인만이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9. 4. 10. 저작권 행사에 관하여 그 대표저작자로 원고 1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동저작자인 소외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침해중지청구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없는데,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교과서의 공동저작자로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을 밝혔는데도 피고들이 이 사건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를 발행·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교과서 수정·발행행위가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먼저, 원고들은 피고 금성출판사가 이 사건 교과서를 별지2 '임의수정 사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교과서 수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피고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출판계약을 통해 피고 금성출판사와 사이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수정·개편 지시가 있을 때에는 소정 기일 안에 수정·개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정·개편을 위한 원고 및 자료를 피고 금성출판사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건 출판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면서 "교과용 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과 교육 부조리 방지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호 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가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출판계약 및 원고들의 동의가 있던 무렵에는 2002. 6. 25. 대통령령 17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7조 제1호 가 적용되나, 그 내용은 현행 규정과 대동소이하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 이 사건 출판계약 및 원고들의 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금성출판사는 이 사건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지시를 할 수 있고, 만일 그 수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정의 합격이 취소되어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저작자 또는 발행자 일방의 비협조로 인하여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출판계약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나아가 검정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동의서 제출을 통해 이러한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의 동의를 통해 이 사건 교과서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적법한 수정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정지시에 따르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적법한 이 사건 수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교과서의 수정과 그 발행·배포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함석천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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