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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5가단898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C D C D A

다. 피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화해계약에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과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한 반소의 성격을 갖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제10항은 원고에게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분에 대한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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