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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22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 10행 중 ‘원고와 C가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한’을 삭제하고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부제소합의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2. 17.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1639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초순경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자 원고가 2015. 4. 2.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1639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2.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q행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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