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15 2015고정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13:04경 대구 동구 방촌동 용호삼거리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통고처분 내역조회(A), 업무협조(교통법률위반 상세내역 조회 자료제공 협조 요청)
1.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