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1) ① F 주식회사로부터 62,254,586,436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 제 1 심판결 제 4 면 아래에서 제 8 행부터 제 14 면 제 18 행까지 부분)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6 행의 “ 점유하고 있는” 을 “ 점유하였던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9 행의 “ 이 사건 사업 협약” 을 “ 이 사건 협약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1 면 제 10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이하 ‘ 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5 기 재와 같다.
』 제 1 심판결 제 11 면 제 17 행의 “2012. 8. 30.” 을 “2012. 8. 31.”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2 면 제 2 행의 “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를 “2018. 9. 21. 제 1 심판결의 가집행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인도 하여 줄 때까지 이를 점유하였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3 면 제 5 행부터 제 14 면 제 15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차.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현황 별지 1 목 록 기재 순번 1 내지 47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 자로, 순 번 48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39.3/42 지분을 가진 공유자( 나머지 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소유이다) 로 되어 있고,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① 별지 1 목 록 기재 순번 1 내지 18 토지에 관하여는 2013년 경 K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② 별지 1 목 록 기재 순번 19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11,494.8/97,406.2 지분( 약 12%) 을 가진 공유자로,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