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17나2075812
공사대금 등
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 1 심판결의 별지 1을 이 판결문에 첨부된 것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4, 5 행의 “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부분을 “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이 사건 사업 부지에는 국공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얼마 안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국 공유지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 이 사건 사업 부지’ 로 통칭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아래에서 제 4 행의 “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부분을 “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이하 ‘ 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 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1 기 재와 같다.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7 행의 “2012. 8. 30.” 을 “2012. 8. 31.” 로 고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의 기성 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성 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2013. 4. 말경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사업 부지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 받기도 하였다.

이는 계약 일반조건 제 41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이 행이 불가능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2018. 3. 12. 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