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2』 피고인은 2015. 5. 06. 13:20경 동해시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오른손등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앞쪽 통증, 두통, 음부통, 입술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707』 피고인은 2015. 05. 26. 17:30경 동해시 C상가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장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려고 하자 “열쇠를 왜 바꾸려 하냐, 내가 여기 계약자다”라고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3-4회 때리고, 낭심을 잡아 흔들어 약 1주일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흉통 및 좌측 고환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53세,남)의 옆구리를 손으로 5-6회 때려 ‘우측 흉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