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7. 23: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 외에 손님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면서 그곳 카운터로 들어가 서자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를 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홈쇼핑 책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부 제10번째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